현대차 코나EV 제동장치 결함, 토요타 캠리 HEV 연료펌프 부품 결함, 포드 MKZ 전륜 브레이크 호스 내구성 부족 등

/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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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박성수 기자] 현대자동차 전기차 코나EV가 배터리셀 불량으로 인해 자발적 리콜(시정조치)한데 이어 이번에는 제동장치 결함으로 정부로부터 리콜 조치를 받았다.

8일 국토교통부는 현대차와 기아차 등 국내외 자동차 제작·수입사 6곳에서 판매한 47개 차종 8만265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에서 판매한 코나EV 등 4개 차종 5만2759대는 전동식 브레이크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브레이크 경고등 점등시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져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 문제가 발견된 차종은 코나EV(4만725대), 넥쏘(1만139대) 등이다. G90(184대)은 전자제어장치 제조불량으로 장치 내부에 수분이 유입돼 시동이 불가능하거나 주행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판매한 캠리 하이브리드 등 24개 차종 1만5024대는 연료펌프 내 일부 부품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작동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포드코리아에서 판매한 MKZ 등 4개 차종 1만2172대는 앞바퀴 브레이크 호스 내구성 부족으로 브레이크액이 누유돼 제동시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머스탱 808대는 브레이크 페달 부품 내구성 부족으로 부품이 파손될 수 있다. 노틸러스 및 머스탱 569대는 후방카메라 내부 부품 접촉 불량으로 카메라가 정상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 리콜을 실시한다.

FCA코리아에서 판매한 그랜드체로키 1072대는 후방카메라가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기어가 후진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경할 때 후방카메라가 10초 이내 꺼져야 하는데 그랜드체로키는 10초가 넘어서야 꺼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머스탱과 그랜드체로키는 리콜을 진행한 후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BMW코리아에서 판매한 X5 x드라이브30d 등 11개 차종 69대는 서브프레임 제작 공정 중 일부 용접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균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차체와 바퀴를 연결하는 부품이 분리돼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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