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법관 대표 제안·법관대표들 상정 동의
법원 첫 공식 의견···10일 尹징계위 영향 ‘주목’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법관대표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징계 혐의와 관련된 ‘판사 사찰 의혹’을 7일 공식 안건으로 상정했다. 오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법원의 관련 입장이 발표될 경우 징계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관대표 측은 이날 온라인으로 개최된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을 다른 안건과 확정했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오늘 회의엔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와 법관 근무평정 개선 등 8개 안건이 올라왔지만, ‘판사 사찰 의혹’도 법관 9명의 동의를 얻어 공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전국법관대표 측은 “최근 현안이 된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을 비롯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여러 현안과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도록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관대표회의 측은 회의 논의 과정을 정치적, 당파적으로 해석하는 건 경계한다는 우려의 입장도 함께 전했다.
앞서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해당 문건이 위법 소지가 있다며 이를 법관 대표회의에서 논의하자는 취지로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이후 청주지법·서울중앙지법·창원지법 등에서 근무하는 법관도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지만, 징계사유 유무가 판단대상이 아니고 분명히 못박았다. 이날 법관대표회의의 관련 합의가 법원의 첫 공식적 의견인 셈이다.
법관대표회의 측의 발표 수위에 따라 사흘 뒤 예정된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10일 오전 10시 반에 개최할 예정이다. 검사징계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한 윤 총장 측은 이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면서 징계위원들을 법무부장관이 지명, 위촉하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해당조항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외국 입법례 등을 근거로 헌법재판소에 추가로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