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대주주인 삼성생명, ‘기관경고’ 중징계 확정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마이데이터 사업 중단 위기
“대주주 적격성 예외조항 검토···해결방안 모색중”
[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My 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으면서 마이데이터 사업 심사 재개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카드업계의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는 가운데 삼성카드는 홀로 낙오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 모색에 나서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징계 사유는 삼성생명의 암 입원 보험금 미지급과 그룹 계열사인 삼성SDS를 부당하게 지원한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혐의 등이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다. 다만 향후 금감원장의 결재,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징계 관련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한 상태이며 추후 금융위원회 의결이 이뤄지면 삼성생명은 이번 중징계로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자회사인 삼성카드도 앞서 신청한 마이데이터 심사 허가 절차가 중단됐다. 삼성생명은 삼성카드의 지분 71.8%를 보유한 대주주다. 금융위는 지난달 정례회의를 통해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제재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 보류를 결정한 바 있다.
현재 금융위는 지난달 심사가 보류된 6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29개사에 대한 예비허가 여부를 검토 중이며,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 사업 1차 예비허가 신청 기업들의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란 정보 주체인 개인이 금융 데이터에 대한 열람, 제공 범위, 접근 승인 등을 직접 결정함으로써 개인 신용정보를 통합 조회·관리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은행, 카드, 보험, 핀테크 등 마이데이터 참여 기업들은 각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금융 데이터를 수집해 소비자 맞춤형 상품·정책 등을 개발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최근 카드업계에서 유망한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계속되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당국의 마케팅 비용 인하 압박 등이 이어지면서 카드사들의 강점인 금융거래 데이터를 활용한 신사업 진출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롯데카드를 제외한 6개 전업 카드사가 모두 마이데이터 사업에 진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삼성카드 역시 마이데이터 사업 본격 진출에 대비해 이미 관련 사업을 진행해왔다. 삼성카드는 자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삼성카드 마이홈’에 ‘자산’ 메뉴를 신설하고 은행 계좌, 카드, 보험, 대출, 현금영수증까지 모든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자산조회 서비스를 확대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2월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이 기존 자유업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그전까지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삼성카드는 해당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이에 삼성카드는 마이데이터 사업 재개를 위해 해당 사업과 관련된 신용정보법상 대주주 적격성 예외 사유를 검토하며 해결책을 찾고 있다. 금융위에서 이번 위반 사항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인정한다면 대주주 적격성 예외 사항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사가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금융 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 인허가가 가능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현재 기사업자로 영위 중인 마이데이터 사업의 라이선스 취득에 있어 대주주 허가요건의 심사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