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화상회의 방식 전국법원장회의 발언
‘판사사찰’ 관련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서 구체적 논의 진행될지 주목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61·사법연수원 15기)이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고 법관들이 흔들림 없이 오직 재판에 매진해 그 맡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4일 밝혔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 허용 등 법원의 판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최근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문건’ 의혹 관련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최근 들어 재판 결과를 놓고 합리적 비판을 넘어 법관 개인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거리낌 없이 가해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 그에 대한 우려와 안타까움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시기일수록 공정한 재판의 가치는 무겁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도전이나 위협은 거세지기 마련”이라며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당히 정의를 선언할 수 있는 용기와 사명감을 가지고 의연한 모습으로 재판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어 “진지한 고민과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는 혜안으로 재판을 통해 갈등과 대립이 해결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법원장들에게 “소속 법관과 직원들이 외부의 사정에 위축되지 않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이 판사들의 재판 진행방식과 성향을 분석한 문건을 작성한 것을 두고 ‘판사 사찰’ 논란이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세 명의 법관이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courtnet)에 ‘판사사찰’ 의혹 안건을 언급한 상황이어서 오는 7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해당 내용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이봉수(47·사법연수원 31기)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재판장에 관한 정보수집은 가능하지만, 그 주체는 어디까지나 공판검사여야 하고 정보수집 범위도 공소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으며,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와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도 판사사찰 의혹에 법원이 입장을 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4월 둘째 주 월요일과 12월 첫째 주 월요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5월 첫 회의가 열렸고, 이번 회의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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