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로 업무에서 손을 떼게 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이 내렸던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르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윤 총장은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후 곧바로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직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 드린다”며 “우리 구성원보다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복귀하면서 답보상태에 가까웠던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가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해당 의혹은 2018년 6월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는데, 그 과정에 정부관계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이날 법원이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한 직후 고기영 법무부차관은 사의를 표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하루 앞두고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었던 고 차관이 사의를 표하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던 추 장관이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 가능성이 거론되자 한 현직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추 장관이 단독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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