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미래에셋에 계약금 및 거래비용, 소송비용 모두 지급" 판결
2심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시 계약금 5억8000만달러 반환 받아
[시사저널e=이승용 기자] 미래에셋이 중국 안방보험과 벌여온 58억 달러(7조원) 규모의 미국 호텔 인수계약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미래에셋이 최종 승소하게 되면 계약금으로 냈던 5억8000만달러(7000억원)를 돌려받을 수 있다.
미래에셋은 지난 4월 중국 안방보험이 미국 내 15개 호텔 인수계약을 이행하라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미래에셋에 따르면 1심 재판부인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은 미국 현지시각 30일 안방보험에 대해 미래에셋에 계약금을 반환하고 368만5000달러(약 40억원)의 거래비용과 관련 소송비용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매도인인 안방보험 측이 계약 준수조건을 지키지 못했고 권원보험 확보에도 실패했기 때문에 매수인인 미래에셋의 계약 해지는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미래에셋은 지난해 9월 안방보험이 보유한 미국 주요 도시에 위치한 특급호텔 15곳을 58억달러를 주고 인수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으로 5억8000만달러를 납부했다. 그러나 15곳 호텔 중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6개 호텔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벌어졌고 안방보험은 올해 초에야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았다.
하지만 이후 유령회사가 미국 호텔에 대한 상표권 분쟁을 제기하면서 부동산 매매거래시 필요한 ‘권원보험’ 발급이 불가능해졌다. 권원보험은 등기소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은 미국에서 사용되는 증명서로 부동산권리보험회사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확인·보증을 해주는 서류다.
해당거래는 올해 4월 17일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미래에셋은 “안방보험 측이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잔금을 내지 않았다. 안방보험은 4월말 미래에셋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미래에셋도 이에 대응해 5월3일 매매계약 해지통지서를 발송하고 계약금을 보관하고 있는 에스크로 대리인에게는 계약금 반환 요청서를 전달했다. 또한 응소 및 반소를 제기했고 8월24일부터 3일간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2심제로 한 달 이내에 대법원에서 2심이 진행된다”며 “2심에서는 추가 사실확인 없이 법리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승소를 전망하고 있으며 최종 승소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