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기한, 만료 1개월 전→2개월 전으로 앞당겨져

서울 잠실한강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 사진=연합뉴스
서울 잠실한강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이 다음달 10일을 기준으로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한 달 앞당겨진다. 계약 만기를 두 달 여 앞둔 세입자들은 내달 10일이 오기 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해 놓아야 안전하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은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이지만 내달 10일 이후에는 6개월~2개월로 바뀐다. 이는 앞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내달 10일 시행되면서 일부 조항의 내용이 바뀌기 때문이다.

현재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1개월 전에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갱신이 되는 조항이 있다. 그런데 이 기간이 계약 만료 6개월~2개월로 바뀐 것이다.

이 때문에 내달 10일 이후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묵시적 계약갱신과 연동돼 계약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바뀌게 된다.

예를 들어 계약 만기가 내년 1월 20일인 경우 내달 9일까지는 만기를 한 달 넘게 남긴 시점이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내달 10일을 넘기게 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내달 10일 이후부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려면 만기까지 2달은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내달 11일에는 내년 1월 20일까지 한 달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게 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문자 등을 포함, 어떤 방식으로든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원한다는 의사 표시를 분명하게 전하기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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