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락가락 행정에 매각 길 막혀”
[시사저널e=박성수 기자] 대한항공이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송현동 부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27일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 문제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지도, 조언 권한 발동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진정서를 통해 ▲서울시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에 응해 대한항공이 수용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절차를 이행토록 지도·권고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공원화를 철회하고 대한항공이 민간 매각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16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권한을 갖는다. 해당 법령은 국토부장관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내년까지 이행해야 할 자구안에 송현동 부지 매각이 핵심인 만큼 조속히 매각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며 “임직원이 고통을 분담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국토부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당초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로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1조200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은 바 있다. 채권단은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내년까지 대한항공이 2조원의 자본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매각을 비롯해 유상증자, 기내식 사업 매각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올해 초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송현동 부지를 공원화하기로 발표하며 민간 매각 길이 막혔다. 또 서울시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매각 합의식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부지 매각 가능성이 사라졌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권익위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송현동부지 매각 합의식을 앞두고 계약시점을 확정하지 않고, 조속한 시일내에 계약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로 문구를 바꾸자고 말을 바꿨다. 조정문의 구속력을 배제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매각 합의식은 무기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