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조미연 부장판사 배당…본안 소송은 미정
법무부 12월2일 징계위원회 개최···법관 불법사찰 등 혐의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사건의 재판장이 결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27일 윤 총장의 사건을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에 배당하고 오늘 30일 오전 11시 B203법정에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소송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법무법인 서우)는 이날 재판부에 의견서도 제출했다. 본안 소송인 ‘직무집행정지 명령 처분 취소 소송’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미연(53·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근무 없이 법원 일선에서 재판만을 맡아왔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재판부 불법사찰 ▲검찰총장 대면 감찰조사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 등의 혐의로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령했다.
윤 총장 측은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한 불합리한 직무배제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직무배제 집행정지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법무부는 12월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징계위원회 개최한다. 이날 윤 총장의 대리인이 출석할 예정이며, 윤 총장이 직접 나올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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