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철거 후 분양을 앞두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전경 / 사진=연합뉴스
철거 후 분양을 앞두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전경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앞으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수분양자는 민간택지의 경우 2~3년, 공공택지는 3~5년을 적용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해 5년 내에서 거주의무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돼 내년 2월 19일 시행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이 정해진 것이다.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매매가의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으로 정해졌다.

공공택지에선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 이상100% 미만인 경우 3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거주 의무기간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를 하게 되거나 근무, 생업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만일 거주의무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되팔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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