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없이 22억9000만원 요양급여 편취 혐의···윤 총장 직권남용 고발은 ‘각하’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의료기관 개설자격 없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윤 총장이 이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고발이 접수된 사건은 각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윤 총장의 장모 최아무개(74)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데도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을 개설·운영에 관여하면서 같은 해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년간 총 22억9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최씨의 동업자 2명은 지난 2015년 6월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7년 3월 유죄가 확정됐지만, 최씨는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최씨가 지난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올해 초 사업가 정대택씨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최씨와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 윤 총장을 각종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이뤄지게 됐다.
검찰은 최씨가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봤으며, 당사자 간 ‘책임면제각서’는 범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윤 총장이 이 사건에 개입했다거나 수사 과정에서 사건이 무마됐다는 사실은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고발은 불기소(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아울러 정대택씨가 김건희씨를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각하했다. 이 사건은 이미 의정부지검에서 수사가 이뤄져 최씨만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한편 검찰은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의 전시기획사의 불법 협찬금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