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2배 이상 껑충 뛴 곳 다수
은퇴한 1주택자 부담감 토로, “양도세·취득세에 하급지 동일평형 가는 것도 부담”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서울 강남권 부동산 시장이 단기간에 급등한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종부세)으로 인해 흉흉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세 부담 강화 조취를 취해온 만큼 당연한 결과이지만 집주인들은 늘어난 납부액을 직접 확인하면서 체감하자 당황한 기색을 보이는 것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올해 종부세를 고지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원(2주택 이상은 6억 원) 초과분에 매기는 세금이다. 올해 종부세 산정의 특징은 공시가격 인상과 함께,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향 조정(85→90%)된 점이다. 때문에 종부세 납부대상이 대폭 늘었고 동일한 부동산의 세액도 1년 사이 급등했다.
특히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권 부동산 중개업소는 연일 빗발치는 상담에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전한다. 올해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이지만 서울 강남권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공시가격은 30% 가량 상승하며 종부세 부담도 대폭 커진 영향이다. 반포동의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건축되기 전인 십수 년 전부터 오랫동안 보유해 온 퇴직한 1주택자 소유주들은 실거주 목적이기 때문에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이 불가하지 않나. 주택가격 증가분에 대한 실질적인 차익을 보지 못한 상황인데도 종부세가 너무 늘어 부담된다며 상담을 문의해 온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공동주택 가운데 3.3㎡ 당 1억 원을 최초로 돌파한 아크로리버파크 84㎡는 작년 종부세가 281만7480원에서 올해 494만820원으로 2배 가까이 급등했다. 업계에서는 내년 예상 종부세액은 928만8630원, 내후년에는 1474만6080원으로 추산한다. 이 아파트 112㎡는 지난해 572만원 수준에서 올해 976만 원 대로 크게 상승했다. 내년은 1731만원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단지만의 문제는 아니다. 인근 반포자이 84㎡ 역시 종부세가 지난해 191만1000원에서 올해 349만7000원으로 2배 가까이 올랐다. 7월과 9월에 납부하는 재산세까지 더하면 강남권에서는 국민평형이라는 전용 84㎡ 한 채만 보유하더라도 한 해에 주택 1채 보유로 인해 세금을 1000만 원 이상 내는 가구가 적지 않다.
문제는 종부세 부담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에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 세율이 3.2%에서 6%로 오르는데다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하기 때문이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90%에서 오는 2021년 95%, 2022년 100%까지 순차적으로 상승한다. 공시가격 현실화 역시 예고돼 있다
시장에서는 세금부담을 이유로 강남권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거칠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한 분석은 엇갈린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올해 연말보다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내년 6월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내년 상반기 안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하려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대치동의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아직 급매물이 나오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종부세가 부담돼서 집을 팔려고 하더라도 양도세 내야하고 새로 사려는 주택의 취득세도 내야 한다. 결국 1주택자는 집 팔고 저렴한 동네로 가더라도 내야 하는 세금은 비슷하다보니 최대한 버티는 자세를 취할 것이다. 특히 치솟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받쳐주기 때문에 집값 하락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단기간에 커진 세금 부담이 임차인으로까지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부동산 세금을 올리면 올릴수록 집주인은 전·월세를 올려서 이를 회수하려 한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주인들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해 세입자에게 조세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종부세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15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