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재판집행 이의신청해 일부 인용···서울고법 “본채와 정원 압류대상 아냐”
추징금 2200억 중 991억 미납··· 이태원 빌라, 오산시 토지 부분도 행정소송 중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전두환씨가 추징금 미납으로 공매에 넘겨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이의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검찰은 법원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0일 전씨 측이 연희동 자택 본채에 대해 낸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반면 별채에 대해 낸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채의 전체 토지는 전씨가 대통령 재임기간 중의 뇌물로 취득한 게 아니므로 몰수법상 불법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건물도 불법재산임이 증명되지 않았고, 정원 부분도 불법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차명재산이라고 해도 소유권 명의가 이전됐다”며 “불법재산에 유래한 재산으로 볼 수 없음으로 이에 대한 압류 집행은 위법하다”고 본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반면 별채에 대해서는 “2013년 매각 절차에서 전씨 처남 이아무개씨에게 낙찰됐다”며 “이씨는 전씨가 재임 기간에 받은 뇌물을 자금세탁을 통해 비자금으로 관리하다가 이 비자금으로 낙찰받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별채가 불법수익인 뇌물에서 유래한 불법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인 주장 이유가 없다”며 “2013년도 압류처분은 적법하다”고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연희동 사저는 전두환의 장남 전재국이 지난 2013년 9월 10일 전씨 실소유 재산임을 인정하고 환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재산이다”‘며 “검찰은 법원의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이의신청을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고를 제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특정범죄가중법(뇌물)·내란·반란수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전씨의 추징금 2205억원 중 1199억여원을 환수했고, 지난 8월에는 전씨 장녀 명의의 경기 안양시 임야에 대한 공매를 통해 10억1051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이에 따라 현재 미납된 전씨 추징금은 약 991억여원이다.
검찰은 지난 2013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돼 그 시효가 연장되자,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씨의 재산 환수에 나섰다.
그러자 전씨와 부인 이순자씨, 며느리 이윤혜씨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 압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다.
그중 재판부는 이날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 이태원 빌라,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재 대법원에서 행정소송 상고심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상고심 결과가 나온 뒤 최종 정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