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전날 밤늦게 결론 내려
CEO 대다수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 처분
향후 법적 다툼 벌어질 가능성도 나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일부 CEO는 당초 통보됐던 징계보다 경감된 처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향후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라는 점에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전날 밤늦게까지 열린 제재심에서 3개 증권사(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의 대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한 끝에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CEO에게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현직 CEO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당초 통보됐던 직무정지 처분에서 문책 경고로 다소 경감된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 역시도 중징계에 해당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는 직무 정지 상당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한 단계 경감된 주의적 경고를 받아 중징계에서는 벗어났다.

기관에 대해서는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 폐쇄·과태료 부과 건의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 제재심의 제재 수위가 결정되면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현직인 박정림 대표가 중징계를 받으면서 KB증권의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의 중징계 처분으로 금융투자협회 역시 혼란이 불가피하다. 금융투자협회는 증권 유관기관이 아닌 탓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징계로 업무 수행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까닭이다.  

다만 징계 확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데다 소송 등으로 번질 수도 있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처분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문책경고는 금감원장 전결이 필요하다.  

여기에 중징계가 통보돼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소송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DLF 사태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금융당국의 문책경고 제재에 불복하면서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한편 KB증권의 각자 대표인 김성현 대표도 이번 제재심에서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김 대표는 라임 사태가 아닌 ‘투자 사기’ 논란을 낳은 호주 부동산 펀드와 관련해 제재 대상이 됐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 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