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소속 기자·PD···공동주거침입 혐의 적용

/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거주하는 건물에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는 방식으로 취재 활동을 한 언론인들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0일 “기자 2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사건과 관련해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기소 된 2명은 기자와 PD로 TV조선 소속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딸은 지난 8월 이들이 무단으로 주거지에 침입해 오피스텔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며 주거침입죄와 폭행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조 전 장관은 “제 딸은 단지 자신에 대한 과잉취재에 주의를 환기하고 경고를 주기 위해서만 고소한 것이 아니다”며 “취재 자유가 주거침입이나 폭행치상을 포함하지 않음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허락 없이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주거침입 혐의에 기소의견 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이 문을 밀쳐 상처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혐의가 입증되기 어렵다며 폭행치상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TV조선 측은 ‘경찰의 기소 의견은 공익 목적의 취재 활동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