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행정처분 받아 내년 1월까지 7품목 판매정지···개원약국가, 밀어넣기에 불만 제기
생명과학, 내달부터 바이오약 위탁제조···코오롱티슈진 상폐 추진에 당혹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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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이상구 의약전문기자] 코오롱제약과 코오롱생명과학 등 코오롱그룹 계열사들이 리베이트 행정처분과 이에 따른 밀어넣기 영업, 지분을 갖고 있는 업체의 상장 폐지 추진 등 악재를 겪고 있다. 이 악재들이 향후 2개 회사 경영과 사업에 어떤 여파를 줄지 주목된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오롱제약 7개 품목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아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2021년 1월 27일까지 3개월간 판매업무정지됐다. 

식약처는 7개 품목에 대해 업체 종사자가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위해 지난 2014년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호성전주병원에서 사용할 전자제품 대금 300만원을 결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은 ▲드로피진정(레보드로프로피진)과 ▲에이엠정(암로디핀말레산염) ▲카카민시럽 ▲코미시럽 ▲크라몬듀오시럽 ▲크라몬정625밀리그램 ▲팜크로정(팜시클로비르) 등이다. 이중 코미시럽만 일반의약품이다. 나머지 품목은 모두 전문의약품이다.   

이번 식약처의 리베이트 행정처분은 코오롱제약을 포함한 10여개 해당 제약사들에겐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종료됐고, 행정처분 기준인 300만원이 애매모호하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제기된다. 이에 일부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코오롱제약의 경우 공교롭게 리베이트 금액이 300만원이다.  

코오롱제약은 행정처분 적절성 여부와 별도로 처분 직전 약국에 밀어넣기 영업으로 논란이 일었다. 일부 의약품 도매업체가 코오롱제약 품목의 판매정지 예정 공지를 약사들에게 전달한 것이다. 이에 약국들도 해당 품목 3개월 치 재고를 미리 주문하느라 분주했다고 업계는 전했다. 즉 식약처의 리베이트 행정처분 타당성은 차치하더라도 이에 대처하는 코오롱제약 영업방식에 업계, 특히 약사들이 아쉬움을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행위들도 이제는 거부 심리가 늘어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라며 “특히 젊은 약사들은 왜 우리가 제약사 품목을 미리 주문해야 하는지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코오롱제약은 지난해 7월 전재광 전 JW중외제약 대표를 신임 대표로 영입하며 인보사 사태 후유증을 치유하는데 분주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1080억여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8년1068억여원에 비해 소폭 증가한 실적이다. 단, 영업이익은 지난 2017년 43억여원, 2018년 36억여원 이익에서 지난해 19억여원 손실을 낸 바 있다. 

이처럼 수익성에 치중하는 영업에 주력해야 할 코오롱제약이 이번 행정처분과 밀어넣기 영업 후유증을 어떻게 치유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코오롱제약의 경우 홍보 담당자가 없어 정확한 회사 입장을 청취할 수 없었다.   

코오롱생명과학 역시 올 상반기 말 기준 12.55% 지분을 보유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움직임에 당혹해하며 향후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를 열어 코오롱티슈진 상장 폐지를 심의해 의결한 바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상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코오롱 관계자는 “통지를 받았으며, 정해진 기간 내 이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확인했다. 만약 기각될 경우, 상폐 절차가 진행된다. 참고로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4월 미국 FDA(식품의약국)로부터 인보사 미국 임상 3상 시험을 재개하라는 문서를 수령, 현재 3상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코오롱생과는 지난해부터 진행된 인보사 사태 후유증이 적지 않다. 실제 지난 6월 하순 서울시 마곡동 소재 코오롱원앤온리타워 토지와 건물의 자사 지분 13% 중 8.33%와 인테리어, 집기 등 동산을 294억원에 매각했다. 매수자는 코오롱인더스트리다. 올 상반기 말 기준 코오롱생과와 코오롱티슈진 주주 혹은 인보사 투약 환자들이 코오롱생과에 제기한 인보사 관련 손해배상 청구 건수는 총 30건이다. 금액은 662억여원으로 집계된다.   

특히 코오롱생과가 다음 달부터 본격 진행하는 바이오의약품 CMO(위탁생산) 사업에 코오롱티슈진 사태가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CMO 사업은 다른 업체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바이오의약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지칭한다. 

구체적으로 코오롱생과는 오는 12월 1일 바이오의약품 제조부문을 물적분할하고, 해당 영역을 맡을 코오롱바이오텍을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코오롱바이오텍은 바이오의약품 제조부문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앞서 코오롱생과는 지난해 9월 에스엘바이젠의 신생아 허혈성저산소뇌병증 신약물질에 대해 첫 CMO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CMO 사업의 경우 최근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공급을 감당할 생산시설 부족에 따라 관련 기업들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상태다. 코오롱생과 관계자는 “현재 CMO 계약이 체결된 건은 에스엘바이젠 1건 뿐”이라며 “현재로선 (코오롱티슈진 상장 폐지 추진의 여파를) 알 수가 없다”고만 답변했다.   

복수의 제약업계 관계자는 “사안은 서로 다르지만 코오롱제약은 전재광 대표 체제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는 시점이고, 코오롱생과는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이어서 최근 상황은 양사에 매우 중요하다”며 “코오롱생과가 의욕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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