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독단적 의사결정 리스크 줄인다”
“삼성생명법 논의 본격화해야”
“3%룰 큰 틀 유지”

[시사저널e=최기원 PD] “징벌적 배상제와 증거개시제도 등의 제도를 마련해서 우리 기업들과 새로 무엇인가를 하려는 사람들이 혁신적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들고 싶다. 혁신적으로 나가려고 하면 공정함이 따라줘야 한다. 젊은 친구들이 새로운 기술을 만들었을 때 기술탈취가 없어야 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어야 한다. 기업 혁신과 공정한 경쟁 풍토를 만드는데 의정 목표를 두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 혁신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증거개시제도 도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업 경영에서 독단적 의사결정보다 다수 이해관계자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을 거친 결정이 기업 리스크를 줄이고 혁신을 이끈다고 했다. 공정경제 3법이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와 공정한 경쟁기반 풍토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했다.

또한 일명 삼성생명법이라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실물경제와 금융부문을 직접 경험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최고투자책임자(CIO),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현대그룹 근무 등을 거친 전문 경영인 출신 국회의원이다.

시사저널e는 지난 3일 국회의사당 의원실에서 이 의원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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