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리 제안’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법정구속 면해
김 지사 “절반의 진실만 밝혀진 셈···즉시 상고할 것”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인터넷 여론조작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론조작 대가로 공직자리를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실형 선고에도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6일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이용 업무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보석 상태인 김 지사를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을 참관한 것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법률적으로 유죄가 되기 어렵다”고 했다.
양형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민주사회에서 공정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저버리고 조작행위를 한 것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조직적인 댓글부대의 활동을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선 안 될 일이다. 김동원씨 등의 선고형, 김 지사의 당시 위치 등을 봤을 때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공직에 있는 점, 재판에 성실하게 참여한 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일부 유죄가 선고됐지만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김씨 일당과 공모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온 등 포털사이트의 댓글 공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이 사이트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김 지사를 기소한 특별검사에 따르면 김씨 일당은 2016년 12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킹크랩을 개발한 뒤 지난 2018년 2월까지 8840만여회 댓글 공감수를 조작했다.
김 지사는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김씨에게 도아무개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의 제공의사를 표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김 지사 사건은 상고심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가 전부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일부 무죄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이다”며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가 다양하게 제시된 입장 자료들을 충분한 감정 없이 유죄를 판결한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도정에는 흔들림 없이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