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전 동업자 안아무개씨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
“공모관계 핵심인데 특정 안 돼”···일시·장소·태양 미기재
안씨 “尹 장모가 사문서위조 주도” 공소사실 모두 부인
국민참여재판 의사 철회···尹 장모와 분리재판 계속 요구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전 동업자를 기소한 검찰의 공소장이 부실하다는 주의를 재판부로부터 연이어 받았다. 검찰은 피고인 측에 부인하는 공소사실 부분을 알려달라고 했으나, 변호인은 선후 관계가 뒤집힌 요구라고 반발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정다주 부장판사)는 6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아무개씨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안씨는 윤 총장의 장모 최씨와 함께 기소됐으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가 달라 사건이 분리돼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 불특정 부분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 공소장 중 불특정 된 부분이 있어 (공소장변경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검찰은) 의견서를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두 재판부에서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이 진행 중이다. 여기(합의부)에서 변경하면 단독 재판부에서도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어느 부분을 부인하는지 확인되지 않고 부인하는 부분이 맞춰진다면 변경할 계획이다. 이 부분 변호사 의견서도 있어서 추후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안씨의 변호인은 “재판장이 특정해 달라는 부분은 저희 의견과 관련 없이 검찰이 특정해야 한다. 변호인의 의견을 보고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다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것이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일반적(포괄적) 부인을 할 수밖에 없고, 검찰이 더 이상 특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명할 방법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와 안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최씨의 부탁을 받고’ 부분과 ‘공모’ 부분에 대한 일시, 장소, 태양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다.
재판부는 “검찰에 재차 촉구한다. 공소사실 불특정문제를 가급적 빨리 해소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안씨는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 장모 최씨와 사문서위조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문서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또한 부인했다.
◇안씨, 국민참여재판 입장 철회···분리 재판은 계속 요구
이날 안씨 측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했고, 재판부는 이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변호인은 “사건 자체가 국민참여재판보다는 법리적 판단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철회했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 안씨가 윤 총장 장모 최씨와 사건이 분리된 채 합의부에서 재판을 계속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안씨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검찰총장 가족이 관련되어 있다’ ‘최씨가 (다른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사문서위조 행위를 자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선택적 기소로 전혀 기소되지 않았다’ ‘언론보도로 지금에 이르렀다’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큰 만큼 재정합의부에서 본 사건을 심리해주실 것을 앙망한다’고 기재했다.
반면 검찰은 최씨와 안씨가 공범관계고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며 사건병합을 요구했다. 검찰은 “두 사건 증인이 상당수 겹쳐 동일한 사안에 대해 두 번 증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같은 사건이다 보니 통일적인 결론이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상관없지만 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았으면 하는 의견이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형소법에 따르면 병합 결정은 재판부 재량으로 의무는 아니다. 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에 따른 피고인의 이익과 불이익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정리했다.
안씨에 대한 속행 공판은 12월 16일 진행된다.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총장 장모 최씨의 재판은 엿새 뒤인 22일 의정부지법 단독 재판부(형사8단독 윤이진 판사)에서 열린다.
안씨는 윤 총장의 장모 최씨 등과 공모해 350억원대 통장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을 받는다.
이들은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A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 정보를 얻고자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적용했다. 안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조 증명서를 사용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