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민주당 의원, HUG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하는 소송촉진특례법 개정안 발의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기 용이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HUG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할 때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반환사고가 급증하면서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금액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 소 의원실 측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전체 대위변제액 6494억 원 가운데 HUG가 회수한 금액은 3560억 원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대위변제액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선 HUG를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해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게 소 의원이 해당 법인을 발의한 취지다.
이에 개정안은 HUG를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해서 HUG가 사고 임대인에게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민사소송의 예외로 둬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이 통과되면 HUG는 소송제기에 따른 인지대 비용을 줄이고, 법정 출석 없이도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 집행권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운영하는 HUG가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되면 대위변제액 회수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의 세금이 소송비용으로 낭비되지 않게 하고 구상권 청구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HUG의 대위변제액 회수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