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22억 부정수급···장모 최씨, 동업자들 기소에도 ‘책임면제각서’로 불기소 처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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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아무개씨의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비 부정수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씨의 또 다른 사위(윤 총장의 동서)를 불러 조사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전날 최씨가 동업자 구아무개씨와 공동으로 설립한 요양병원에서 일했던 사위 유아무개씨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유씨가 이 요양병원 행정원장으로 일하며 맡은 업무와 요양급여 수급 과정을 집중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2년 10월 2억원 가량을 투자해 구씨와 공동으로 의료재단 이사장을 맡았고, 이듬해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했다.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은 아니었지만 2013년 5월부터 약 2년간 22억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구씨 등 동업자 3명이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최씨는 2014년 이사장직에서 사퇴했고, 당시 병원 운영과 관련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사유로 불기소 처분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최근 구씨를 불러 당시 동업 경위와 최씨의 관여 여부 등을 조사했다. 구씨는 검찰에서 “최씨가 받았다는 책임면제각서는 위조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반면 최씨는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최씨 사건 수사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며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사건을 비롯해 윤 총장의 처가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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