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자금 동원해 자사주 매수···성 전 회장은 징역 2년 확정
BNK금융·부산은행, 1심서 1억원 벌금형···재판부 “죄책 가볍지 않아”
[시사저널e=이기욱 기자]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 시절 거래처의 자금을 동원해 자사주의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 법인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BNK금융지주, 부산은행 법인 및 박모 전 BNK금융지주 전략재무본부장, 김모 전 재무기획부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BNK금융 등 피고인은 지난 2016년 1월 7일부터 이틀간 부산은행 거래처 14곳의 자금을 동원해 자사 주식을 매수하도록 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거래처들이 동원한 자금은 총 173억원에 달하며 총 189만주를 한 번에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당시 BNK금융의 주가는 1월 7일 최저가 8000원에서 8월 최고가 8330원까지 최대 4.12% 가량 상승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이 형성해 온 정당한 신뢰를 훼손하고 주식시장 참여자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이라며 “경제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설령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NK금융과 부산은행에 각각 1억원의 벌금을 선고했으며 박 전 본부장과 김 전 부장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미 동일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성 전 회장이 대법원에서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만큼 BNK금융과 부산은행에 대한 유죄 판결이 2, 3심에서 크게 달라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 전 회장은 앞서 2017년부터 시세 조종을 직접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벌금 700만원을 확정받았다. 성 전 회장은 시세 조종 혐의뿐만 아니라 부산시가 부산은행을 시금고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부산시 전 간부의 아들을 부산은행에 채용하도록 지시한 ‘뇌물공여’ 혐의도 함께 인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피고인이 (거래처와) 공모해 BNK금융지주의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시세 조종 행위를 했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성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