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목표에 아파트는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도달
재산세율 인하, 향후 3년간 적용 후 연장 여부 검토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정부가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90%까지 상향한다. 또 과세부담 완화를 위해 6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해선 재산세를 완화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공시가격 로드맵)을 3일 발표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공청회 2안대로···시세의 90% 수준까지 올린다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공동주택 69.0% 수준이다.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포인트씩 오른다. 단기간에 공시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은 개별주택간 현실화율의 편차가 넓게 분포하는 점을 고려해 초기 3년간(2021∼2023년) 유형 내에서 현실화율의 균형성을 맞추고 이후 연간 약 3%포인트씩 현실화율을 제고한다. 올해 기준 시세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은 68.1% 수준으로 2023년까지 70%를 달성해 균형성을 확보한 이후 2030년까지 90%를 찍겠단 계획이다. 평균 현실화율이 52.4%인 시세 9억 원 미만 단독주택은 2023년까지 55%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하고 2035년까지 90%를 달성한다.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은 9억 원 미만에 비해 높은 균형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 연간 약 3%포인트씩 현실화하게 된다.
이밖에 공동주택은 시세 9억∼15억 원 구간은 7년간, 현실화율이 높은 15억 원 이상은 5년에 걸쳐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같은 가격대의 단독주택은 유형간 형평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화율을 고려해 시세 9억~15억 원 구간은 10년, 15억 원 이상은 7년 동안 현실화한다.
토지는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과 동일하게 내년부터 연간 약 3%포인트씩 현실화한다.
이 같은 현실화 계획은 지난달 27일 국토연구원과 조세재정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세 가지 방안 가운데 2안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은 공동주택 연 3~4%, 단독주택 3~7%, 토지 3~4% 수준이 될 전망이다.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은 선 균형 제고기간 중 연간 1~1.5% 수준으로 오른다. 다만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 중에서 시세 9억 원 이상의 경우 연간 4~7%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6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인하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 작업과 함께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선 공시가격 9억원 이하를 요구했지만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 뜻이 관철된 것이다.
재산세의 초과 누진과세 특성상 이 같은 특례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1억 원 이하는 0.05% ▲1억~2억5000만 원 이하 0.1% ▲2억5000만~5억 원 이하 0.2% ▲5억~6억 원 이하 0.35%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1억 원 이하는 최대 3만 원 ▲1억~2억5000만 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 원 이하는 7만5000~15만 원 ▲5억~6억 원 이하는 15만~18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세율 인하는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후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하겠단 방침이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선 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고쳐야 한다.
정부는 연간 4785억 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세율 인하는 2021~2023년 동안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