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회계부정·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전 청주 서원구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전 청주 서원구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62·청주 상당)이 3일 구속됐다. 21대 국회에서 비위로 구속된 첫 현역 의원이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1일 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회계부정,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자원봉사센터 회원정보를 부정 취득해 선거에 이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인 정 의원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게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 일부 혐의부터 기소된 정 의원의 첫 재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두고 있다.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정 의원 관련 모든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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