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장한 공시가 9억 원 기준은 실거래가 기준 13억 원 수준, 정부 의지 관철된 셈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이견을 보였던 재산세 감면 주택 기준이 공시지가 6억 원 이하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이 같은 당정 간 합의 결과를 오는 6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6000만∼3억 원 과세 구간별로 0.10∼0.40%인 현행 재산세율을 과세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동시에 최근 집값 상승에 따른 중저가 1주택자를 고려해 상한선을 높이는 데 공감한 바 있다.
다만 이 상한선에 대해 정부는 6억 원, 민주당은 9억 원을 제시하며 대립했고 당초 지난주 말 대책을 발표하려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미뤄지기도 했다.
정부는 그동안 공시지가 9억 원은 시가 약 13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중저가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해왔다.
당에서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9억 원을 관철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지만, 조세 형평성을 강조한 정부 주장에 여당이 양보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정부의 뜻이 관철된 셈이다.
이와 관련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하루 전인 지난 2일 오후 “1주택 재산세에 대해선 큰 틀의 가닥을 잡았다”며 “불확실성이 오래가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발표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