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 불법파견 결론 뒤집은 혐의로 기소
1심 “삼성 부탁에 권리남용 단정 못해”···2심 “원심 정당”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2013.03~2014.07)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은 2013년 6~7월 근로감독 결과 삼성전자서비스의 AS센터에 대한 불법파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자 근로감독을 연장하고 회의에서 결론을 뒤집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7월 중순 1차 조사 때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같은 해 8월 조사 기간을 연장해 진행한 2차 조사 때는 불법파견이 아닌 적법 도급이란 판단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장관 등이 감독 대상인 삼성 쪽과 협의해 불법파견 요소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고, 이는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 전 차관 등이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의혹을 해소해주면서 삼성의 노조와해 전략이 시작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하지만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은 정 전 차관이 결과를 바꾸기 위해 관련 회의를 주재했다거나 삼성 측의 부탁으로 권리를 남용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 전 차관이 삼성 측에 개선안을 건넨 행위가 “(문제를 해결하라고) 삼성을 압박했다고 볼지언정 (삼성과) 유착한 행위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그러면서 정당한 직무 집행에 해당하고 감독 결과의 방향을 알려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수사관들의 의견을 상급자가 묵살한 채 결론을 바꾼 것”이라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