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 17년 확정 판결···다스횡령·삼성뇌물 등 9개 유죄
지난 3월 석방 뒤 251일 만에 재수감···남은 수감 생활 16년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자동차회사 ‘다스’ 회사자금 횡령과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구치소에 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범죄나 국민에 대한 사과 없이 “나를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46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서 서울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제공하는 차량을 타고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을 변호한 강훈 변호사는 “잘 다녀오시라는 인사를 여러분이 하셨고, 대통령께서는 ‘너무 걱정마라. 수형생활 잘 하고 오겠다’고 하시면서 ‘나는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는 믿음으로 이겨내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9일에도 대법원 확정 판결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고 했다. 검찰의 기소와 1,2,3심으로 이어진 사법부 판결을 모두 수긍하지 않은 셈이다.
대법원은 16가지 공소사실 중 9가지 공소사실에 전부 유죄 또는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법률적 하자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2심은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57억8000여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기결수 신분인 이 전 대통령이 미결수가 수용되는 구치소로 가는 이유는 3~4주 소요되는 분류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분류 심사 이후에는 교도소로 재이송 될 가능성이 있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22일 구속영장 발부 후 이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기까지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곳이다.
그는 12층 독거실을 배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정 당국은 다른 수용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독거실은 화장실을 포함해 13.07㎡(3.95평)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의 독거실(10.08㎡·3.04평)보다 약간 큰 규모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남은 수형기간은 16년 정도로,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을 경우 95세인 2036년 형기를 마치게 된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는 십수명의 진보·보수 유튜버들과 지지자들,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경찰벽을 사이에 두고 고성과 욕설이 오가기도 했다. 경찰은 일방통행 도로에 50여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