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역, 지역유행, 전국유행 구분···국민에 익숙한 1.5단계, 2.5단계 도입
2단계까지 7개 권역별 대응···23종 시설, 1단계부터 핵심방역수칙 의무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이상구 의약전문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중단 조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각 시설이나 활동에 대한 획일적 조치 대신 위험도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시간이나 이용인원을 제한키로 했다. 대신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거리두기 1단계에서부터 23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오는 7일부터 적용된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는 5단계로 세분화된다. 현행 3단계 체계에서는 단계별 방역 강도가 달라 단계 격상시마다 혼란이 야기됐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상황을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구분했다. 지역유행과 전국유행 단계를 세분화해 1.5, 2.5단계를 신설했다. 단계 적용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다. 수도권은 100명 미만, 충청과 호남, 경북, 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과 제주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는 1단계를 유지한다. 1단계는 통상적 방역과 의료로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부 시설과 활동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신규 확진자 규모가 권역별로 1단계 수준을 넘어서면 지역적 유행의 시작이라고 판단, 해당 지역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이 경우에는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수도권 40명, 충청과 호남, 경북, 경남권 10명, 강원과 제주도 4명)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고려한다.

1.5단계가 적용되는 권역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유행이 더 번져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에도 확진자가 1.5단계 기준의 배 이상으로 지속되거나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전국적으로 1주 이상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면 2단계로 격상한다.  

2단계는 코로나19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국면이다. 해당 권역에서는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가 권고된다. 100명 이상 모임과 유흥시설 영업은 금지된다.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전국적으로 1주간 일평균 400∼500명 이상이 확진되거나 일일 확진자가 전날의 배가 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는 등 급격한 환자 증가세가 확인되면 2.5단계로 넘어간다.

2.5단계는 정부가 전 국민에게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5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 등은 운영이 중단된다.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는다. 상황이 더 악화해 1주간 일평균 800∼1000명 이상 발생하거나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세가 확인되면 전국이 3단계로 격상된다. 

3단계는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른다.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권고가 내려진다.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필수시설 이외 다중이용시설 운영도 중단된다. 3단계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해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3단계에서는 개별 조치가 불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획일적 영업장 폐쇄 조치가 서민경제를 위협한다는 판단 하에 위험도 변화에 따라 시설과 활동별로 조치 내용을 달리했다. 그동안 고위험과 중위험, 저위험 시설 3단계로 구분하던 다중이용시설은 9종 중점관리시설과 14종 일반관리시설로 이원화했다. 23종 시설은 공통적으로 1단계에서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와 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1.5단계 이용인원 제한, 2단계 유흥시설 5종 운영중단, 2.5단계 집합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PC방 등 일반관리시설은 2.5단계 오후 9시 이후 영업중단, 3단계 집합금지 등 순서로 조치가 강화된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 유행이 시작된 이후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집합금지를 명령키로 했다. 방역조치 책임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오는 7일부터 방역수칙 위반 운영자나 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3일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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