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60% 세율
일시납 현실적 불가능...5년 연부연납 할 듯
故이 회장 주식평가는 사망일 전후 2개월 평균
[시사저널e=유재철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망으로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등 故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무려 1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그 액수만큼이나 관심 또한 높은 상황입니다.
국세청이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 부과할 상속세는 11조~12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정부가 걷은 전체 상속증여세 8조3291억원보다 3~4조원 많은 엄청난 액수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 세율을 매기는데 최고구간인 30억원 초과분은 50%가 상속세로 부과됩니다. 여기에 이 회장은 최대주주 할증제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20%를 가산, 60%(50%+50%×20%)를 상속세로 내야합니다.
현재 일부 언론에서 ‘30%를 가산해 65%가 부과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상속세가 기업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세법을 개정, 올해 상속분부터 기존 30%를 2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삼성家에 적용될 상속세율은 60%입니다.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 규모는 그 납부재원을 만들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이를 일시납 하는 것 역시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세법은 물납과 연부연납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물납은 국내 부동산, 국공채,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으로 상속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부연납은 상속세를 5년 간 나눠서 내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주식 등으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난 7월 한진家에서도 연부연납 승인을 받았는데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칼 전무,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등 4명은 지난 7월 한진칼 주식 348만주 가량을 연부연납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7162억원을 부과받은 구광모 LG그룹 회장 역시 연부연납을 선택했습니다.
또다른 변수도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변하는 ‘주가’입니다.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주식을 사망일 앞뒤 2개월, 총 4개월을 기준으로 평균가를 산출해 상속재산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 등 주가가 오를 경우 덩달아 상속세도 뛰게 됩니다.
법정상속인은 민법에서 정한대로 배우자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아들 이재용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입니다. 유언장이 따로 없을 경우 상속지분은 배우자가 1.5, 자녀들이 각각 1의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이 法의 발자취
상속세의 기본은 상속을 받는 상속인과 사망 당사자인 피상속인의 구분과 순위 선정입니다. 배우자와 자년들의 상속순위는 민법 1000조와 1003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회장의 상속재산 대부분은 주식입니다. 현행 상증세법에서는 배우자와 자년들이 받을 주식 등으로 물납(시행령 74조)을 할 수 있습니다.
삼성家의 경우처럼 천문학적 규모의 상속세는 현실적으로 일시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부연납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는 상증세법 7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장된 회사의 주식은 매일 그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세법은 사망일 전 후 2개월의 종가를 기준으로 평균가를 산출합니다.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 63조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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