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모 강민서씨 1심 무죄 판결···법원 “일부 내용 허위 인식 어려워”
양해연 구본창씨도 1심 무죄···비방 목적 없고 ‘공익성’ 인정돼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연이어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있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보다는 양육비 지급 필요성을 강조하는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민서 양해모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대표가 고소인 A씨에 대한 일부 사실이 아닌 정보를 인터넷에 올린 점은 인정하지만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인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일부는 허위로 판명되지만, 피고인이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양육비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을 뿐 사적 감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 사건 판단은 허위사실 인식 여부에 대한 판단이지 신상공개 행위 자체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비방 목적으로 게시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라는 점을 재판부에서 인정해줬다”며 “양육비는 당연히 줘야 하는데 비참하게 소송까지 하는 일 없이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대표에 앞서 또 다른 양육비 활동 단체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의 구본창 활동가 역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구씨가 인터넷에 공개한 내용 중 허위 사실이 없는데도 검찰은 그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구씨가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맞지만, 양육비 문제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으로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게시된 내용을 보면 양육비 미지급자를 비하했다거나 악의적·공격적·모욕적인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며 “양육비 미지급자가 스스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공소사실을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고 했다.
이영 양해연 대표는 “사회 분위기와 법원 판결들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낀다”며 “양육비는 사인 간 채권·채무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권 보장과 복리 실현을 위한 국가의 책무다.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및 형사처벌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양육비 이행강화법이 신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