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판단 유지···보석 취소 결정 재항고도 기각
“횡령 내지 뇌물수수 사실인정과 관련 원심 결론 적법”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340억원대 횡령과 16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를 해도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에서 인정된 뇌물액은 67억이었으나 항소심에서 51억원 늘어난 119억원이 유죄로 인정됐다. 이 덕분에 징역 15년에서 징역 17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다스 의혹은 지난 2007년 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 불거진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제로 소유하고도 공직자재산 신고 때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특검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들어 해당 의혹 수사가 다시 시작됐고, 검찰은 지난 2017년 12월 다스 비자금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수사팀을 꾸린 끝에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통령은 1998년 4월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범인도피죄로 벌금 400만원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총 11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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