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변호사 “윤 전 회장이 본인 속인 계약위반” 주장···“통상손해만 80억원 육박”
향후 양측 법정공방 불가피···대웅제약, 입장 표명 거부
[시사저널e=이상구 의약전문기자] 윤재승 전 대웅제약 회장과 대웅제약 법인이 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당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백왕기 변호사 측은 윤 전 회장과 대웅제약이 본인을 속였다며 계약위반 등으로 최소 77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과는 연락이 닿지 않아 소송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27일 관련업계와 백왕기 변호사에 따르면 백 변호사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재승 전 대웅제약 회장과 대웅제약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시켰다. 이번 소송은 백 변호사가 윤 전 회장과 대웅제약에 5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서, 답변서 요약표를 윤 전 회장과 대웅제약에 송달했다. 이 자료는 지난 20일 윤 전 회장과 대웅제약에 도달했다.
시사저널e가 단독 입수한 이번 소송 소장에 따르면 백 변호사는 대웅제약이 조선무약합자회사에 대한 인수 실패 이후, 필리핀 소재 미모사리조트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웅제약과 윤 전 회장이 본인을 속여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백 변호사는 지난 2007년부터 윤 전 회장과 법조계 선후배 사이로 교류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웅제약은 지난 2002년 134억원을 투자해 조선무약합자회사 자산을 상대로 9개 근저당권채권을 매입하는 등 인수를 추진했다. 하지만 인수는 실패했다. 이후 지난 2003년께부터 대웅제약은 아이앤디창업투자사에 근저당채권 9개를 위탁해 보관하고 있었다.
이어 지난 2005년 아이앤디창투사 대표인 전모씨가 자금난에 봉착하자 윤 전 회장 동의를 얻어 근저당권채권을 국민연금에 임의로 매각한 후, 매각대금 전액을 아이앤디창투사 및 관련회사들과 본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소비했다는 게 백 변호사 주장이다.
백 변호사는 지난 2008년 10월 경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대웅제약, 윤 전 회장과 위임계약을 체결한 수임 변호사였다. 그는 지난 2012년께 전모 대표 관련 자료를 확보한 후 당시 사건 전모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윤 전 회장과 대웅제약이 당초 전모 대표에 대한 고소나, 본인에게 한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는 본인을 속여 개인 돈을 소비하게 했다는 것이 이번 소송의 직접 사유다.
2008년 백 변호사는 대웅제약 전문팀과 공동으로 1주일간 아이앤디창투사를 실사한 결과, 아이앤디 부실이 심각하고 변제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그는 대웅제약 요구대로 아이앤디창투사가 진행하던 필리핀 소재 미모사리조트 인수를 진행키로 결정했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아이앤디 대표직에 임명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초 약속과 다르게 백 변호사에게 비용이 지급되지 않았고, 급하게 진행되는 일정에 따라 개인비용을 투자하며 인수를 추진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최선을 다해 인수하려 했던 미모사리조트 인수는 결국 지난 2010년 5월 무산됐다. 무산된 사유 역시 과거 아이앤디창투사 대표였던 전모씨의 입찰서류 위조 때문이라고 백 변호사는 주장했다.
이에 백 변호사는 필리핀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심판을 통해 새로운 컨소시엄을 체결하며 인수를 다시 추진했다. 지난 2011년 3월께 백 변호사가 제출한 제안서가 필리핀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윤 전 회장과 대웅제약은 당시 대표였던 백 변호사를 배제하고 아이앤디창투사 전 대표인 전모씨에게 컨소시엄 권리를 넘겨줬다는고 백 변호사는 주장헀다.
결국 첫 번째 컨소시엄 당시 입찰서류 위조사건에 연루됐던 전모씨와의 관련성을 필리핀 정부가 인지하게 돼 확인 절차를 밟게 되는 상황이 됐다. 특히 윤 전 회장과 대웅제약이 두 번째 컨소시엄 권리가 전모씨에게 있다고 밝히며 허위문서를 제출, 최종적으로 인수 참여가 좌절돼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백 변호사 주장이다.
백 변호사 측은 윤 전 회장과 대웅제약의 행위는 본인을 속여 이뤄진 계약위반 행위이며,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제반 경비를 포함하면 실제로는 10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이번 소송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 윤 전 회장과 대웅제약에게 우선적으로 5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중 통상손해는 미모사리조트 인수를 진행하기 위해 백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지칭한다. 국내에서만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39억6526만3894원의 비용이 들었다. 필리핀에서 사용한 경비를 합친다면 56억5597만4482원이다. 여기에 백 변호사가 대표로 재직하던 필리핀 회사가 클락개발공사에 납입한 입찰보증금 8344만3000 필리핀 페소(한화 20억8000만원)을 더하면 통상손해는 총 77억여원 규모다.
특별손해란 윤 전 회장과 대웅제약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가 없었던 것을 가정해 성공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미모사리조트 인수가 실패함에 따라 얻지 못한 손해를 지칭한다.
백 변호사는 “지난 2016년 10월 강남경찰서에 윤 전 회장을 사기와 횡령, 배임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 대검찰청에서 각각 기각 판정을 받은 것은 윤 회장의 배경과 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백 변호사가 윤 전 회장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법정에서 양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백 변호사가 윤 전 회장에 이어 대웅제약에도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윤 회장과 대웅제약의 공동대응도 가능성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대웅제약은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웅제약 홍보 담당자들은 이날 오전부터 기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자에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 문자에는 대웅제약이 소송을 당한 사실을 적고, 이에 대한 확인과 입장 표명을 요청했으나 결국 공식 입장을 청취할 수 없었다.
복수의 제약업계 관계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오는 11월 19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어 대웅제약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태”라며 “이번 소송 역시 치열한 법리논쟁이 예상되며, 벌써부터 1심 결과가 주목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