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 적용…징계 절차도 진행될 듯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서울고등검찰청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논란이 됐던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고검(고검장 조상철)은 27일 정 차장검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독직폭행죄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해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했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가 지난 7월 29일 오전 11시20분 쯤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한 검사장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영장 집행 중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한 검사장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했다고 결론내렸다.
서울고검은 사건 당일 한 검사장의 변호인으로부터 고소장 및 감찰요청서(진정서)를 접수한 후 한 검사장과 정 차장검사 및 여러 참고인들을 조사하는 한편 자료 분석 등을 병행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당시 “한 검사장이 물리적으로 압수 수색을 방해해 나도 다쳤다”며 압수수색 직후 자신이 병원에 입원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은 것이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정 차장검사에 대한 형사사건 처리와 별도로 감찰사건도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감찰을 통해 징계 사유가 확인되면 징계청구권자인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게 된다. 법무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위원장 법무부 장관)는 심의를 통해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