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장기화 위해 면세업계 지원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 별도 지침 시달시까지 연장···제3자 반송은 연말까지
[시사저널e=한다원 기자] 관세청이 면세점 한시적 내수 판매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가 장기화되고 있는 면세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28일까지였던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은 별도 지침을 전할 때까지, 제3자 반송은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면세업계는 사실상 이달 모든 정부 지원이 끊겨 추가 지원책을 촉구해왔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도 무목적 비행 상품 이용객의 면세점 쇼핑 허용, 면세점 특허 수수료 감면 등 추가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내수통관, 제3자 반송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제3자 반송의 대안으로 철저한 면세품 관리 차원에서 사전 세관에 등록한 외국인 구매자들이 출국 전 지정된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발송하는 방안 등을 연내 검토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원 조치가 면세점 및 협력업체의 고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세업계와 유통업계, 공급자 등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4월 면세점이 보유한 6개월 이상 장기 재고에 한해 내수 판매 및 제3자 반송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롯데·신라·신세계 등 빅3 면세점의 재고자산은 3개월 만에 약 5000억원이 줄어들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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