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삼성그룹 지배구조 말단 계열사···이재용·이부진·이서현 지분 매각 '1순위'
삼성생명, 보험업법 개정시 삼성전자 지분매각 불가피···배당확대 후 지분매각 가능성
[시사저널e=이승용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오너일가의 상속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삼성그룹 오너일가의 삼성SDS·삼성생명 지분 매각이 유력한 시나리오로 꼽히고 있다.
현재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 등 오너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SDS의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등이 삼성그룹 핵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인 상황이기에 지배구조말단에 있는 삼성SDS 지분 매각이 1순위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보험업법개정 등으로 삼성생명 지분 역시 일부 매각 가능성이 점쳐진다.
◇ 삼성SDS, 매각 1순위?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이 삼성그룹 승계와 관련해 오너일가의 지분매각 대상으로 예상하는 계열사는 삼성SDS와 삼성생명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고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 4151만9180주(지분율 20.76%),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733주(2.86%) 등의 주식을 보유했으며 23일 종가기준으로 평가액은 18조2251억원이다. 사실상 삼성전자(15조원)와 삼성생명(2조6000억원), 삼성물산(5600억원) 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재용 부회장 등 오너일가의 상속세는 10조5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세법에 따르면 최대주주거나 특수관계인이 보유했던 30억원 이상 주식재산은 20% 할증이 붙은 상태에서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주식평가액은 고인 사망일 전후 2개월간 총4개월 동안의 종가평균으로 정해지며 사망일 해당월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상속세 신고가 필요하다.
상속인은 전체 상속세의 6분의 1을 일시납하고 최장 5년에 걸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삼성오너일가의 지난해 배당금은 연 7200억원수준에 그치기에 10조가 넘는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한 추가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다.
삼성그룹 후계자인 이재용 부회장의 보유재산은 대부분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삼성SDS 주식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SDS 711만6555주(9.2%)와 삼성전자 4202만150주 (0.70%), 삼성물산 3267만4500주(17.33%), 삼성화재 4만4000주(0.09%), 삼성엔지니어링 302만4038주(1.54%), 삼성생명 12만주(0.06%) 등을 보유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오너일가의 보유주식 가운데 일부는 매각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삼성그룹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SDS의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삼성물산은 이재용 부회장이 17.33%,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각각 5.55%씩 가지고 있고 삼성생명은 이건희 회장이 20.76%, 삼성물산이 19.34%를 가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건희 회장이 4.18%, 삼성물산이 5.01%, 삼성생명이 8.51%를 가지고 있다.
지배구조 말단에 있는 삼성SDS는 오너일가가 상속세 마련차원에서 보유지분을 매각하더라도 경영권 확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삼성SDS의 최대주주는 삼성전자로 지분율이 22.58%이고 2대주주는 삼성물산으로서 17.08%다. 이 부회장은 9.2%,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이 3.90%씩 가지고 있다.
◇ 삼성생명 지분도 매물 가능성
이 부회장 등 3남매가 보유중인 삼성SDS 지분을 전량 매각하더라도 2조원 가량이기 때문에 10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마련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이 때문에 3남매가 장기적으로 삼성생명 보유지분 가운데 일부를 매각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삼성생명 지분매각은 국회에 계류 중인 삼성생명법 등과도 관련이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험사가 총자산 가운데 계열사 주식보유한도를 시가기준 3% 이상 보유하지 못하는 ‘삼성생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삼성전자 지분 가운데 약 22조원어치가량(6%)을 매각해야 한다.
여기에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도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15%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초과지분(5%)에 대한 매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다만 삼성생명 지분매각 시기는 삼성SDS보다는 후순위일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가에서는 지분매각에 앞서 삼성생명의 배당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삼성전자 지분매각자금 등을 삼성생명 배당자금으로 활용한 다음에 오너 일가의 지분매각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 것이다.
강승건·유승창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이므로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과 가족의 상속이 누수 없이 이뤄질 전망"이라면서 "향후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상속세 재원마련을 위해서 삼성생명에 요구되는 것은 배당확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삼성그룹 계열사 주가는 이날 대부분 상승했다. 직전거래일 대비 삼성물산 주가는 13.46%, 삼성SDS는 5.51%, 삼성생명은 3.8%, 삼성전자는 0.33% 상승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향후 상속세 마련을 위한 지분매각 이슈가 불거지면 매물부담(오버행이슈) 때문에 삼성생명과 삼성SDS주가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지속적인 주가 상승에 따라 상속세 부담도 증가했으며 이제는 어떻게 분할해서 상속하든 상속세를 당장 마련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며 “결국 지배주주 3세대 보유지분과 상속지분 중 ‘배당수입규모’와 ‘삼성그룹 지배력 유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삼성전자, 삼성물산을 제외한 삼성생명, 삼성SDS 등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