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기·70조원 규모
기재부 “불확실성 축소”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한국은행이 중국 인민은행과 한중 통화스와프(swap·맞교환) 연장 계약을 했다. 계약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길어졌고 스와프 규모도 70조원으로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과 중국 인민은행이 원·위안 통화스와프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국가 간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미리 정해진 환율로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상대국 통화를 빌려올 수 있도록 한 계약이다.
이번 연장 계약의 만기는 2025년 10월 10일까지다. 기존 계약 기간 3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
통화스와프 규모도 기존 560억달러(3600억위안·64조원)에서 590억달러(4000억위안·70조원)로 확대했다.
4000억위안 규모는 중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통화스와프 계약 중 홍콩(4000억위안)과 함께 가장 큰 수준이다. 중국은 유럽중앙은행(ECB)과 3500억위안, 영국과 3500억위안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다.
기재부는 “계약 기간 확대로 추후 만기 연장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축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는 “계약은 양국 교역 증진, 금융시장 안정, 상대국 진출 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등이 목적이다”며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 무역 대금을 자국 통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보장해 역내 금융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한은과 인민은행은 지난 2009년 4월 기존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를 통한 4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과 별개로 260억달러(1800억위안·38조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 스와프 계약을 맺었다.
이후 양국은 2011년 10월 유럽 재정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스와프 규모를 약 560억달러로 2배 늘려 확대 체결했다.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2017년 10월까지 만기를 연장했다. 2017년 10월 양국 중앙은행은 만기가 도래하자 올해 10월까지로 3차 만기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