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 3개월 연속 하락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가 앞으로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자금 출처에 증빙 과정이 까다로워지면 매수가 부담으로 작용해 매수심리가 꺾일 수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중 주택거래 신고 의무를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무조건 제출해야 한다. 서울은 25개 자치구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항목별 객관적 증빙서류까지 떼서 함께 제출해야 한다.
현재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투기과열지구의 증빙서류 제출은 9억원 초과 주택 거래로 제한돼 있는데 이 예외 조건을 없앤 것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에 지정돼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다.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강화됐던 6·17 대책 이후 현재까지 서울 부동산의 매매거래 비율은 물론 매수심리까지 점점 떨어지고 있다. KB부동산 주택가격심리지수에 따르면 서울의 매수우위는 6·17 대책 직전인 6월 15일 133.5로 2018년 9월 10일 이후 최고치로 폭등했다. 이후 7월 6일 154.5로 고점을 찍다가 10월 12일 기준 85.9로 3개월 동안 점점 하락세를 보였다. 매수우위지수가 높을 수록 주택을 파는 것보다 사려는 심리가 강한 것으로, 지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사려는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량도 6월과 7월에 걸쳐 폭등한 이후 8·4공급대책이 발표된 8월부터 감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8·4 공급대책과 아파트값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패닉바잉 현상이 진정된 상황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제출까지 가세하면 한동안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숱한 부동산 대책에 자금조달계획서 의무제출까지 겹쳐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 한동안 매도자와 매수자간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