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부사장 선처 호소 “사회적 물의 깊이 사과···너무 후회 돼”
1심 징역 1년4월 선고···서비스노조 사건서도 징역 1년4월 선고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검찰이 삼성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0부(고법판사 원익선·임영우·신용호)의 심리로 진행된 강 부사장 등의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강 부사장과 이아무개 전 삼성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나머지 전·현직 에버랜드 관계자들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그룹의 노사전략에 따라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장기간에 걸친 공작으로 삼성노조는 철저하게 소외되고 고립됐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원들은 인격은 물론 기본적 생활의 권리까지 위협받았다”며 “이 같은 반헌법적 행위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피고인들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이 성립하지 않을 정도의 일부사실만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강 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으로 삼성노조원 등 관련된 분들께 많은 고통을 드리고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법과 원칙에 따랐어야 하나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된다”고 말했다.
강 부사장은 또 삼성전자서비스 관련 재판에서 이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점 등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내달 26일 오전 10시 강 부사장 등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 부사장 등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 부사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했다.
1심은 “강 부사장은 인사 임원으로 삼성그룹 노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징계 업무와 노조 설립 승인 등을 통해 사실상 이 사건 범행을 지휘했다”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 하지 않았다.
한편 강 부사장은 에버랜드 사건 외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관련 별개사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사건 2심에서 징역 1년4개월로 감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