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감서 우리은행 부정입사자 채용취소 관련 질의 이어져
“법률검토 결과 고려해 채용 취소 여부 결정할 것”

서울 중구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우리은행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채용비리 부정입사자들의 채용 취소와 관련해 법률적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입사자들이 아직 그대로 근무 중인 점을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채용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신한·KB국민·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채용비리 부정채용자 61명 가운데 41명이 여전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은행은 채용비리 재판과 관련해 4대 은행 중 유일하게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상태다. 법원은 우리은행 부정채용자 29명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결을 내렸지만 여전히 19명이 정상 근무 중이다.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관련 증인으로 출석했던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은 부정 채용 판결을 받은 입사자들의 채용 취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채용비리로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법률적 판단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부정 입사자에 대해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검토에 착수했으며, 법률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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