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가사조사’ 명령에 11월 25일 청구인 면접기일 열려
사실관계 조사가 기본···청구 취지 등도 추가로 진술
사건본인·참가인·관계인 등 가사조사도 줄줄이 이어져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지주사)그룹 회장에게 청구된 성년후견 사건의 가사조사가 내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청구인인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사건본인인 조양래 회장, 참가인 및 관계인인 나머지 남매들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가사조사는 사실관계 조사가 기본이지만, 사건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도 듣게 된다.
서울가정법원은 11월 25일 청구인 조 이사장에 대한 면접조사기일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면접조사는 지난 5일 이 사건 재판부인 가사20단독 표현지 판사가 법원조사관에게 가사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가사조사는 가사재판 특유의 절차다. 재판장이 가정법원에 소속된 조사관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명령하면 조사관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재판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모든 성년후견 사건에서 가사조사를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판장이 성년후견인 또는 후견을 받는 사람의 환경에 의문이 들거나, 후견을 받는 사람을 둘러싸고 재산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가사조사를 실시한다.
가사조사가 시작되면 전문조사관 등은 직접 청구인, 사건본인, 관계인 등에게 성년후견에 대한 의견을 듣게 된다. 사건본인의 건강 상태 또한 파악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청구서나 의견서를 통해 각 당사자의 의견이 제출되지만, 실제 대면이나 조회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가 병행되는 것이다.
법원은 청구인 조 이사장에 대한 가사조사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청구인이 알고 있는 사건본인의 건강상태 및 재산 등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게 기본이다. 청구인은 또 성년후견의 필요성과 후견인 지정에 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조 이사장의 법률대리인은 “법원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무엇을 주장하는 자리는 아니다”라면서 “‘부친의 주식 승계 과정이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인지 객관적 판단을 받고 싶다’라는 청구 취지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조 이사장에 대한 가사조사를 시작으로 조 회장, 장남 조현식 부회장, 차남 조현범 사장, 차녀 조희원씨 등에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사실조회나 문서송부 요청을 통해서도 재판에 필요한 사실관계 정보를 모으고 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부동산 정보, 금융정보 등을 수집했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대학교병원으로부터 조 회장의 의무기록을 제출받았다. 조 회장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성년 후견은 사건본인이 정상적인 사리분별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핵심이다.
조 이사장 측은 “사건본인에 대한 의무기록 확인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자료가 도착한 후 기록열람도 신청했다”며 “열람 후 감정이 필요하다면 감정신청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가사조사는 통상 4~5개월이 소요되며, 5개월 이상 걸리는 사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가사조사를 하는 동안 심문기일은 열리지 않는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심문기일 전 가사조사를 명령한 사안으로, 통상 가사조사 기간에는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는다”며 “가사조사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심문기일이 열릴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