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관한 헌법소원 청구키로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등록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인 등으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울 개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단체행동에 나선다.
협회는 15일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와 임대인인,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주관이 돼 오는 19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2020년 8월 18일 개정돼 일부 주택의 임대등록을 금지함과 동시에 강제로 등록을 말소시켜 재등록을 제한하고 기타 현실에 맞지 아니한 영세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강제 가입 제도 등을 추가했다”면서 “관련 세법 개정으로 청구인들은 최고 79.2%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의 도살적 과세의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료증액 상한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역시 국민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는 것이 협회 측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임대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위태롭게 변경하는 행위는 국가가 잘못 판단하거나 부실한 정책을 낸 뒤 나중에 이를 임의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따라서 그에 따른 책임은 국가에 있으며, 국가를 믿고 따른 국민에게 이를 전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런 정책은 모두 국회가 행정부의 시녀처럼 행정부가 요청하는 입법을 국회 자체의 자율적 논의와 판단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헌재가 무너진 견제와 균형을 바로 잡아 줄 마지막 보루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