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장애인·실직자 등 신청 가능···약 2개월 근무
최저 임금 및 4대 보험료 지급···방역 지원·재해 복구 업무 등 수행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겪고 있는 취약 계층을 위해 정부가 약 2만4000개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중순부터 전국 지역자치단체별로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제4차 추경을 통해 총 804억원이 투입되는 지역일자리사업은 3차 추경을 통해 30만명 규모로 추진 중인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을 추가 보강하기 위해 마련된다.
참여자들에게는 시간당 8590원(최저 임금)의 급여와 4대 보험료가 지급되며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휴·폐업자,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도 참여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긴급하게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기 위해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선발된 참여자들은 내달부터 연말까지의 기간 동안 약 2개월 이내로 근무하게 된다. 생활방역 지원(코로나19 재확산 및 동절기 감염병 확산 방지), 재해 복구 및 예방 지원, 기타 지역현안 대응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업내용 및 대상자 선발 기준 등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다”며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고용 및 생계를 지원하면서 지역 방역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일자리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