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증명 필요···오프라인 접수, 19일부터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접수도 시작···1인당 50만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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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가 내일(12일)부터 시작된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들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도 같은 날 시작될 예정이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들은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웹사이트에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고 노동자는 일반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를 의미하며 프리랜서는 특정한 사항에 관해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뜻한다.

2차 지원금은 1인당 15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우선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로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이 소득이 있어야하며 지난해 연소득(과세대상 소득 기준)이 50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또한 올해 8월 또는 9월의 소득이 ▲2019년 연평균 소득 ▲2019년 8월 소득 ▲2019년 9월 소득 ▲2020년 6월 소득 ▲2020년 7월 소득 중 하나보다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증명을 위해 신청자는 비교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임금내역,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오는 19일부터는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다만 19일과 20일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지원금은 내달 말쯤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만약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 선정하고 지급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접수는 온라인청년센터에서 1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신청은 3순위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지난 1차 신청에 참여하지 못한 1~2순위자도 신청 가능하다.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이들이 1순위에 해당하며 20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이 2순위에 포함된다. 3순위자로는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종료자와 신규 참여자, 진행 중인자 등이 있다.

지원금 신청은 요일별 신청제(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로 진행된다. 주민번호 생년이 1과 6으로 끝나는 이는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2, 7로 끝나는 사람은 화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민번호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신청자의 취·창업 여부 등 심사를 거쳐 내달 중순 그 결과를 통보하고 내달 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이며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을 경우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여부 ▲수급 후 경과기간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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