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유통규제···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까지 의무휴업 가능성 커져
올해 들어 부쩍 스마트폰을 볼 일이 많아졌다. 매주 한 번은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했던 기자는 이제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다. 쇼핑은 오프라인에서라고 믿었던 기자의 아전인수격 이론은 깨진지 오래다. 그만큼 온라인 시장의 성장이 가파르다.
코로나19가 바꾼 일상은 이제 하나의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매년 명절을 앞두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장을 보고 가족모임에 가져갈 선물을 구매했는데, 올해는 모두 온라인으로 대체했다. 카카오톡 계정과 연계한 카카오커머스 선물하기 서비스로 가족들에게 선물한 것이다.
카카오커머스 외에도 백화점, 이커머스 등도 선물하기 서비스를 도입해다. 고객층도 2030대에서 40대 84%, 50대 130%, 60대 이상 이용자의 거래액이 129% 증가하는 등 크게 늘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서비스의 소외 계층으로 불렸던 중장년층의 비대면 쇼핑 유입이 늘면서, 비대면으로 선물하는게 자연스러워졌다. 즉 세대 격차 없이 온라인 거래도 점차 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런가하면 장보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번 추석 연휴 직전 일요일이 의무휴업이었던 만큼 토요일에 장을 봤고, 필요한 것은 이커머스에서 구매했다.
온·오프라인의 조화도 눈에 띈다. 전통시장 내 음식점들이 네이버, 쿠팡이츠 등과 손잡고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다. 굳이 시장에 가지 않아도, 코로나19를 걱정하며 시장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 전통시장 장보기가 가능해지게 됐다.
최근에 만난 한 이커머스 관계자는 온라인 성장이 오프라인을 넘어설지 상상도 못했다고 한다. 2년 전만 해도 오프라인 고객의 일부가 이커머스를 이용한다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오프라인 고객이 이커머스 고객이 됐을 정도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지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커머스 성장이 빨라질수록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다. 이커머스 공세에 맞서 온라인 서비스를 내놓고 있지만 이커머스를 이겨낼 힘은 아직 부족하고, 국회에선 오프라인 업체 옥죄기에 나서니 힘을 내기도 전에 빠지는 상황이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국회에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1개나 발의됐다. 최근 대형마트에만 적용되던 의무휴업 규제를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면세점 등 모든 대규모 점포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심지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을 보호한다는 유통법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는데도 도입 취지 가능성은 커져만 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유통법 규제 대상 확대 관련 성윤모 장관이 공감의 취지 의사를 밝혔으니 이 법안이 실현되는 데는 시간문제일 듯하다.
익숙하지 않았던 온라인 쇼핑은 이제 습관이 됐고, 이커머스 장바구니에는 결제를 앞둔 상품들만 쌓여가고 있다. 이러한 소비 변화는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일부 업체의 오프라인 점포 철수로 이어지고 있다. 전통시장도 이커머스에 들어오는데, 오프라인 매장을 옥죄는게 과연 해답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