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약속했으나 배드파더스 홈페이지에 다시 이름 올려···김동성씨 법적 대응 나설듯
전재수 의원 양육비 이행 강화법 발의 했지만···“법무부만 국민요구 몰라”
양육비를 미지급해 지난 4월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씨가 약속을 어기고 재차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양육비 채무불이행이 잦고, 민사적 제재에도 이행율이 저조해 강력한 형사처벌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관련 부처의 소극적인 태도로 입법 절차가 멈춰 있다.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는 6일 김동성씨의 이름과 나이, 주소를 공개하며 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알렸다. 배드파더스 측에 따르면 김씨는 10월 현재까지 총 2400만원의 양육비를 아이를 양육하는 전 배우자에게 주지 않았다. 지난 4월 언론보도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공개되고 약 4개월간 양육비 일부를 지급했으나, 지난 8월부터 재차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김동성씨는 전 배우자와 매달 300만원씩 양육비를 주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동성씨는 배드파더스 측으로부터 신상공개를 재통보받자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양육비는 사인 간 채무로 간주되고 형사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점,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 점 등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를 해결하지 않은 채 채권자의 공개적인 호소를 막는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답습하는 모양새다.
김동성씨는 법률대리인까지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육비 채권자이자 양육자인 A씨는 김동성씨의 태도에 ‘변호사를 선임할 돈으로 양육비를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동성씨 측은 지급하는 양육비가 월수입보다도 많은 상황에 가족 병원비를 보태느라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양육비를 주지 않은 채무자를 형사처벌 하자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지만, 국회 입법은 관련부처의 소극적 태도로 지연되고 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육비 미이행을 형사처벌하자며 지난 7월 대표발의 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양육비 미지급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전 의원은 ▲양육비 채무불이행은 아동의 권리와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로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볼 수 없는 점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이행률이 매우 저조해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한 점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이미 양육비 미지급을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점 등을 입법 근거로 제시했다.
또 ▲양육비 확보가 미성년 자녀의 생활유지 및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미성년 자녀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권리와 관련되어 있는 점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데 국가가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조치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강조했다.
관련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형사처벌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여성가족부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사인 간의 채권·채무관계가 아닌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으로서 고의적인 불이행시 강력한 형사처벌을 통해 양육비 채무에 대한 국민적 인식전환 계기 마련이 필요하다”며 “근로기준법이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입법에 회의적인 분위기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양육비의 지급채무는 기본적으로 사인 간의 민사채무”라며 “형사처벌은 최후의 제재수단이 되어야 하고, 양육비 지급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양육비 시민단체는 법무부가 아동과 양육자의 피해를 방관하며, 국민적 요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 대표는 “양육비가 아동의 기본권, 생존권과 직결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법무부만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법무부가 입법의 전제로 두고 있는 ‘폭넓은 사회적 합의’라는 표현은 애매할뿐더러, 양육비 미지급을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됐다”고 말했다. 양해연 관계자들은 지난 1달간 법무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