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5·18 헬기사격’ 끝까지 부인···1심 선고 이르면 담달 이뤄질 듯

전두환씨가 지난 4월 2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나서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전두환씨가 지난 4월 2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나서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89)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5일 오후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전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검사는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기소 2년5개월 만의 구형이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전두환 회고록>을 통해 5·18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조 신부를 비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광주사태 당시 헬기의 기총소사는 없었으므로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인 주장이다. 조비오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기술했다.

검찰은 국가기록원 자료 및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 형사사건 수사·공판기록, 다수의 참고인 진술 등 방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군의 기총소사를 확인하고 전씨의 주장이 허위임을 확인했다.

검찰은 헬기사격을 목격한 47명의 증언을 들었으며 ‘군중들은 해산하지 않으면 헬기 공격을 받을 거라는 경고를 받았고 실제로 발포됐을 때 엄청난 분노가 일었다’라고 기재된 주한미국대사관 비밀전문도 확인했다. 또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가 계엄군의 광주 시민을 상대로 한 군의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확인한 사실도 전씨를 기소할 때 고려했다.

전씨가 받는 사자명예훼손 범죄(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된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씨의 변호인은 “구형에는 관심이 없다. 헬기사격이 있었냐, 없었느냐에 대해 진실을 발견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 그동안 재판에 임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씨는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전씨는 재판부의 허가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선고 공판에는 출석해야 한다. 1심 선고는 이르면 11월 중, 늦어도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씨는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노태우씨와 함께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았다. 전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2심은 전씨의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줄였고, 이 판결은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12월 전씨를 특별 사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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