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코로나19 방역 위해 모든 권한 활용”···비대위 “집회 불허는 정권 지키기”

김창룡 경찰청장이 25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에서 열린 추석방역 및 개천절 집회 대비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25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에서 열린 추석방역 및 개천절 집회 대비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경찰은 10월 3일 개천절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3중 검문소를 설치해 군중집회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그러나 집회 주최 측은 경찰의 금지통고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 소송을 냈다.

김창룡 경찰청장 25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통해 개천절 불법집회에 법이 허용하는 모든 권한을 활용해 완벽히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서울 시계(시 경계), 강상(한강 다리 위), 도심권 순으로 3중 차단 개념의 검문소를 운영해 도심권 진입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개천절 경부고속도로 종점에 있는 양재IC, 한남대교, 남산 1·3호 터널 등 교통 요지에 총 95개의 검문소를 운영할 방침이다. 검문소는 개천절 집회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태운 차량을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

경찰은 일부 보수단체가 계획 중인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차량 시위와 관련해서도 3중 차단 개념을 적용해 도심권 진입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8·15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개천절에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북측 도로에서 1000명 규모, 동화면세점 앞에서 200명 규모 집회를 각각 진행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 된 집회 중 10명이 넘는 집회에 대해 모두 금지 통고했다. 지난 광복절 집회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최인식 8·15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개천절 국민대회 금지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 제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최인식 8·15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개천절 국민대회 금지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 제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비대위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통고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소송을 냈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천절 집회 금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 방역’과 ‘코로나 계엄’의 협박에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개천절에 광화문 광장에서 1000명 규모의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집회 참석자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2m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등 방역 수칙도 따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비대위는 200명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도 내부 논의를 거쳐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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