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소상공인·미취업 청년·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에 29일 전 지급
중위소득 75% 이하에 지급되는 긴급생계비, 제일 마지막 지급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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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에 따라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2차로 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추석 전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일부 소상공인, 일부 미취업 청년,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반면 취약 계층에게 지급되는 긴급생계비는 가장 마지막에 지급된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심사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돼 지급까지 가장 애를 먹었던 특고‧프리랜서 대상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이번에는 가장 먼저 지급이 된다.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24일부터 지급되며 4차 추경에 따른 지원금 가운데 가장 먼저 지급이 됐다.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빠르게 집행될 수 있었던 요인은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으로 재심사 없이 지급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명백하게 영세 자영업자임이 확인된 경우만 제외하고 기존 대상자들은 본의 명의 계좌로 5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다만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중인 경우 심사 결과 지급이 확정된 이후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해 새롭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는 이들의 경우 빠르게 수령하기는 어렵게 됐다. 이들은 다음 달 12일부터 23일까지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은 뒤 11월 이후에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음으로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은 소상공인이다. 1차 신속 지급 대상자의 경우 오는 25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24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1차 지급 때 보다 매우 간편해졌다. 다만 정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 등이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확인 후 지급한다.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는 소상공인과 올해 창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2차로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이 시기는 추석 이후가 될 전망이다. 다음 달 12~23일 2차 신청을 받는데, 이들에게는 11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청년특별 구직지원금도 1차 대상자에 한해 추석 전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 지원금은 만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 지급되는데 우선 저소득·취약계층 등을 상대로 23일 안내문자를 발송해 24일부터 25일까지 신청을 마칠 수 있도록 한 뒤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 드은 2차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해서 청년특별 구직지원금을 11월 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역시 추석 전에 지급이 완료된다. 미취학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에게 지자체에서 기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오는 28일에 아동 1인당 2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2008년 1월~2013년 12월 출생)의 경우 지급 준비가 완료된 학교부터 오는 29일까지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아동 1인당 20만원이 지급된다.

비대면 학습지원금의 경우 10월에 지급될 예정인데 만 13~15세 중학생의 경우 10월 초에, 학교 밖 아동의 경우 10월 중순에 지원금이 나간다. 중학생의 경우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1인당 15만원이, 학교 밖 아동의 경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에 보호자의 현장신청‧접수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가장 많은 대상에게 지급되는 통신비 2만원은 별도 신청 없이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자동으로 2만원이 차감된다. 대상은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이다.

한편,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낮은 취약 계층에 지급되는 선별적 재난지원금인 긴급생계비는 가장 늦게 지급될 예정이다. 긴급생계비는 2020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가구에 지급되는데 11월~12월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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