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죄 나온 상해 3건 부분 항소···“법정형 큰 차이 없을 듯”
위험한 물건으로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을 상습 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상습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1심에서 무죄가 일부 상해 혐의도 다시 심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4일 이씨의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전 이사장 측은 폭행과 상해에 상습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항소이유를 밝혔다. 특수상해 범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형법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되는데, 상습으로 상해 및 특수상해 등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한다.
이 전 이사장은 1심에서도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상습성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해 달라는 입장이었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상해 3건에 대해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관련 조사를 했지만 상해부분 판단을 위해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 의견서를 검토한 뒤 신문이 필요하다면 증인을 부르고, 그렇지 않다면 다음 기일에 결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뀌더라도 이 전 이사장의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며 검찰에 항소 이유를 묻기도 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한 데다 피고인은 공인이기에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항소심에서 양형을 다시 판단해주셨으면 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 자료를 근거로 상습성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10월22일 열린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2017년 4월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을 상대로 총 22회에 걸쳐 상습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책으로 눈을 스치듯 맞거나 구두에 맞아 멍이 든 경우, 또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등 일부 상해 혐의는 경미한 상처이기에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호인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전 이사장은 기소된 3건의 사건에서 모두 실형을 면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는 상습특수폭행 사건 외에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의 재판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