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비정기선정은 비정기조사로 연결
세무조사의 관할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다. 여기서 납세지란 납세의무를 이행할 곳으로 지정된 장소(개인은 주소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말한다.
세무조사는 아래의 경우에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납세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와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일정한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 대해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 있는 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관할을 위반해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는 위법으로 무효이지만, 납세자가 관할을 위반해 각종 세무신고를 한 경우에도 합법으로 유효하다. 조사 관할 위반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한 경우에는 조세불복 등 이의를 제기하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방식은 정기선정과 비정기선정이 있다. 정기선정은 신고내용 적정 여부 검증을 위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신고성실도 분석프로그램(CAF)에 의해 일괄 선정한다. 선정사유는 신고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 장기 미조사(4과세기간 이상), 무작위 추출 등이 있다(국세기본법 81조의6 2항).
비정기선정은 공평과세와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해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선정한다. 선정사유는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무자료 위장가공거래, 탈세제보,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등이 있다(국세기본법 81의6 3항).
정기선정은 컴퓨터가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비정기선정은 사람이 선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또 정기선정은 정기조사로 연결되고 비정기선정은 비정기조사로 연결된다고 보면 맞다.
비정기선정은 보통 2가지 경로로 선정된다. 첫째는 국세공무원의 인지에 의한 선정이다. 공무원이 내부정보, 외부정보(탐문 등)를 종합해 직접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것이다. 둘째는 제보에 의한 선정이다. 조사대상 회사의 직원과 고객이 탈세 사실을 국세청에 제보해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경우이다. 불경기인 요즘에 제보가 급증하는 걸 보면 씁쓸한 마음이 든다.
세무조사 대응비법 중 하나가 내부직원과 고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임직원은 누구라도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게 현명한 것 같다.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